정개협 2차 개혁안 발표, 선거연령 19세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종합)
정개협 2차 개혁안 발표, 선거연령 19세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혁)는 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며 선거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토록 정치권에 권고키로 했다.
또 모든 총선 출마예정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교부 허용 등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정개협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새마을운동협의회, 언론기관, 후보자 관련단체, 향우회, 종친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 허용키로 했으며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외교관, 유학생 등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개협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정치인의 축의금 및 부의금 제공과, 정당의 모든 집회.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기존 지구당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 등록에 필요한 법정지구당(현재 23개)을 폐지, 각 당이 최소한의 지역조직을 자율운영토록 했으며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 원내정당화를 유도하고 정책정당 및 회계투명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설치 및 당내 예산결산특위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과 관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하고, 선거범죄관련 궐석재판제를 도입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당내 경선에 일반국민들도 참여, `국민참여경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당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원 및 당적을 가진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박세일(朴世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바로잡고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정치권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인 정당 및 선거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개협이 정치개혁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0일 전체회의와 3개 소위를 본격 가동,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구상하한선, 국회의원 정수 등 핵심쟁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진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개협 방안대로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이 12만~36만명으로 크게 상향조정돼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정개협 개혁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사태 이전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예상되며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선거일 120일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조기선거운동 과열을 부추겨 여러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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