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명성선거연구소_

'나'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어디까지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4 6 0

 5.31 지방선거가 6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전략을 짜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지난 1월 21일에 공고한 바에 따라 비용의 황금분할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이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정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 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선거비용지출과 관련,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각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 또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하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을 소개한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시장의 경우는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경우 2억원)+(인구수*300원)이고 도지사는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경우 3억원)+(인구수*250원)이다. 기초단체장은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명동수*100만원)이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4천만원+(인구수*100원)이고, 비례대표의원은 (인구수*50원) 부분만 다르다. 정당 공천이 도입된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는 3천5백만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의원은 (인구수*50원) 부분만 다르다.


인구가 23,580명인 강원도 정선군 가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보면 먼저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출마자의 기본 선거비용 3천5백만원에다 인구수 23,580*100=2,358,000을 합하면 37,358,000이 된다.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은 38,000,000으로 최종 집계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자신이 속한 출마지역의 인구수를 파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다음 향후 선거운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돈 안드는 선거에 모든 후보자들이 동참,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