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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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중요성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3 6 0

지난 19일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시장.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전국이 벌써부터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예선전'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거리마다 후보자 자신의 슬로건과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을 내거는가하면 후보자와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 알리기에 분주한 상태다. 특히 한정된 선거운동인 관계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지키는데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아직도 예비후보자등록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자신을 알리는데 명함배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비용 또한 본선의 법정 홍보물에 비해 적으면서도 효과면에서는 대단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과 규칙 제26조의 2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이내의 책자형태로 만들어 당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최대 2만은 초과할 수 없고, 지질이나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또 동법에 의하면 게재내용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면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일에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비후보자는 이러한 내용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게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 선거구에서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달리할 것을 주문한다.


비록 홍보물은 당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만 발송된다지만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는 데 있다. 소문도 급속도로 퍼지듯이 후보자의 이력도 금세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퍼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명함배부와 인터넷 선거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상승작용, 본선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 본다.


특히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앞면에는 선거명.선거구명 예비후보자 홍길동이라 표시하게 되어 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 홍길동이 장성군의원선거에 출마한다라면 장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길동 홍보물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절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얕보지 말고 자신을 알리는데 유리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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