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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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대하여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2 6 0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나 홍모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명함 배부는 전자와 후자를 혼합한 접촉으로 간편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이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예정자와는 달리 명함 배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에 의하면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명함은 후보자등록 이후 본선 때와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게재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취득한 학위명을 기재하면 된다. 단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학교명에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배부시기는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오는 5월 17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등록이후부터 선거일전일인 5월 30일까지도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외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외는 불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특히 배부금지장소로는 선박.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내(지하철구역내 포함)이다. 아울러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도 배부가 금지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지체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들은 다른 예비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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