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사진 게재 가능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본인의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가 하면 간판, 현판 등을 설치하고 자신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법 제61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이나 담장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 본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는 것.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 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한편 선거사무소는 음식점(일반, 휴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설치기간은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인데,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반면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에 따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게시는 규격제한 없이 각각 1개씩 게시가 가능하다. 게재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소속정당명(무소속), 전화번호, 예비후보자의 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아울러 기호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 할 수 있다.
설치 및 게시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이나 그 담장에 하면 된다. 그러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도 안된다.
인쇄물 등의 첩부와 관련,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사무소 개소 등을 해 줄것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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