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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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천규정 개정안마련

명성선거연구소 26-02-27 11:37 13 0

한나라당은 26일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후보자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천규정 개정안을 마련, 상임운영위와 운영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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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7대 총선 후보자 공천은 공모→단수 또는 복수 후보자 선정 →경선→경선결과 심사→확정(운영위 의결)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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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배제를 위해 후보자 공모시 현역 지구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퇴서를 제출토록 하고, 정치신인과 여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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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민참여형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경선 없이 공천심사위 심사만으로도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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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여론조사, 당무감사, 의정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저하게 지지도가 낮거나 과거 탈당및 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를 했거나, 파렴치범 및 부정비리 관련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경선 참여 자체를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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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90%, 당원 10%로 구성하며, 일반 국민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해 선관위 유권자 명부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추첨해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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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전원 신인을 원칙으로 내부 추천과 일반 공모를 통해 선발키로 했으며, 여성에게 홀수 번호로 절반을 배정해 원내 진출을 용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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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운영위원 및 운영위원들이 공천심사 기준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결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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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공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오는 29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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