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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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회계책임자는 누가 하는가?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07 8 0

 지난 19일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허용된 선거운동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거사무장 포함하여 도지사선거는 5인이내, 시장.군수선거 3인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2인이내에서 각각 선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금법 제34조.3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1인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한다.


이들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들로서 허용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이 때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돼 허용된 선거운동원 1인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또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겨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도 없다. 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관계자를 허용된 시설물.명함.전자우편.홍보물 기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2.5cm*3.5cm)을 함께 제출해, 신분증명서를 교부신청한뒤 패용해야 한다. 교부신청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하고, 해임 또는 교체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나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는 교부되지 않는다.


재교부도 가능하다. 신분증명서를 분실할 때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거구위원회에 신청한다.


한편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는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신고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와 약정서 1부를 제출한다.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도 된다. 예비후보자가 약정서를 겸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전문가들은 예비후보자시절부터 철저한 회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당선된 후에 제출된 회계보고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선 취소가 가능한 만큼 처음부터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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