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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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하여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10 8 0

 19일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시장.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후보자등록전 예선전이라고 하지만 기선제압이라는 차원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자들은 허용된 선거운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실시됨에 따라 본선에 앞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관계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은 일요일과 무관하게 19일부터 시작해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만 이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5월 17일까지 마무리되고 5월 16,17일 이틀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인 18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은 먼저 선거사무소 1개소를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면 된다. 또 선거구안의 세대수 1/10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5월15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1회에 한하여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 발송한다. 발송신고는 발송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마쳐야 한다.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시장 또는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선거구민과 대면해 직접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수행원)과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명하는 직계존.비속 중 1인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호소는 할 수 없다. 또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 삽입은 안된다. 한편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은 발송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은 광역단체장은 5인 이내, 기초단체장은 3인이내, 지역구지방의원은 2인 이내다.

예비후보자들은 19일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상술한 선거운동에 본격 들어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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