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일요일 무관 19일부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시장.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손지열)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은 일요일과 관계없이 19일부터 접수된다고 밝히고 예비후보자들은 19일 일요일을 건너 뛰어 20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는 오해로 피해를 입지말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의1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등록은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시장.군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선거일전 73일)인 3월19일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3월19일은 법정 예비후보자등록일이 된다는 것. 한편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동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부터인 지난 1월31일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바 있다. 예비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6. 5. 18~5. 30)전이라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자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13일을 합쳐 73일인 반면, 시도지사선거는 총 120일이 된다. 한편 예비후자로 등록된 자치단체장은 그 직무가 정지되는 대신 예비후보자로서 제한된 선거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란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 현수막 등 각 1매씩 설치, 게시가 가능하며 세대수 1/10에 해당하는 홍보물 1종을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와 배우자는 시장 또는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선거구민과 대면해 직접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반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수행원)과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명하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으나 지지호소는 할 수 없다. 또 호별 투입, 자동차유리 삽입은 발견 즉시 선관위에 적발되어 부정선거운동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은 발송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은 광역단체장은 5인 이내,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이 혼잡과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안내나 종합적인 정치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등록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등록신청서류목록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호적등본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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