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예비후보자의 가능한 선거운동-NO-1
선거법과 가능한 선거운동
17대총선엔 이렇게 달라진다.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현재 1만5천원 이하에서
허용됐던 축.부의금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출마후보에겐
유효투표총수 중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시 50%를 보전해주게 되며 당선무효시 반환된
후보등록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은 되물어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선거법통과로 지금부터 할수있는 예비후보자의
가능한 선거운동-NO-1
관할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1.명함배포,[후보자만 배포가능]
2.e메일통한 정책홍보가능
3.선거사무소 설치가능
4.후원회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할수있다.
명함은 학력,경력,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로9 세로5센티 이내의 명함을 후보가 직접돌릴수있다.
이번선거엔 자원봉사자는 명함을 돌릴수없다.
또한
자원봉사에게 식사제공등 금전적 혜택을 줄수가없으며
인간적인 차원의 식사및차비지원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할수있는 선거운동이 별로 없어보이지만
미디어 선거는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본다.
돈안드는 선거전략을 수립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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