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선거연구소_
명성선거연구소_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21:30 5 0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안)
○○○선거관리위원회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직선거법        법
    ◦ 정치자금법        정금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정금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별지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선거관리업무처리 시간은 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등을 참고하기 바람.
•••• 차   례••••
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개관                1
  1. 임기 및 선거일 / 3
  2. 후보자 등록 / 3
  3. 선거운동 / 3
  4. 선거비용 / 4
  5. 투표 및 개표 / 5
  6. 당선인 결정 / 6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7
  1. 예비후보자란 / 8
  2. 예비후보자 등록 / 8
  3. 선거사무소의 설치 / 14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 15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9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 27
Ⅲ.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30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31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35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36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37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 39
  4. 정책공약집 배부제한 / 39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41
  6.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 / 42
  7. 당원집회 개최제한 / 43
  8.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 / 45
  9.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 45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47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48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50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 79
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개관
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개관
구  분주  요  일  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2. 3까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 3까지)예비후보자 등록(12. 13부터)2011년 12월
입후보제한직 사직(1. 12까지)의정활동 보고 금지(1. 12부터)2012년 1월
후보자등록신청(3. 22~3.23)선거기간개시일(3. 29) / 선거운동기간 (3. 29~4.10)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제출(3. 30까지)2012년 3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4. 2까지)투표 및 개표(4. 11)선거비용 보전청구(4. 23까지)2012년 4월
2012년 5월기탁금 반환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5. 11까지)
2012년 6월선거비용 보전(6. 10까지)
1 임기 및 선거일
  선 거 일 : 2012. 4. 11(수)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 2012. 3. 29(목) ~ 2012. 4. 11(수) (14일간)
  임    기 : 4년(2012. 5. 30 ~ 2016. 5. 29)
2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2. 3. 22(목) ~2012. 3. 23(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기탁금액 : 1,500만원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그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 2, 3으로 표시함.  
   ➢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목) ~2012. 4. 10(화)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3. 28(수)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11. 12. 3(토)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의 정의
   ➢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2. 4. 23(월)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 2012. 6. 10(일)까지 (선거일후 60일까지)
5 투표 및 개표
  투  표  
   ➢ 투표시간 : 2012. 4. 11(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개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개시
   ➢ 투표절차 :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개   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후 개함
   ➢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후보자(정당)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 재외투표 및 개표 ◈  재외투표
    투표기간 : 2012. 3. 28(수) ~ 4. 2(월)
    투표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재외위원회에서 설치한 재외투표소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
    투표절차 : 투표소입소 ➟ 본인여부 확인(무인)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회송용 봉투 봉함 ➟ 투표함 투입 ➟ 퇴소
      ※ 중앙위원회 결정(2011. 9. 26)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함.  
    투표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국내회송(외교행낭)
  재외투표의 개표 : 구·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재외위원회가 개표함.  
6 당선인 결정
  지역구국회의원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등록무효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니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람.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선거구위원회 사무실
     대  상 :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후원회 등록 등 각종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란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어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2012. 3. 22~3. 23)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다.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3. 28(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2 예비후보자 등록
가. 예비후보자 등록자격
   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⑵ 1987. 4. 12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300만원(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⑶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자 성명이 기재된  당해 금융기관의 입금표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 가능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되,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반환기한 : 2012. 5. 11(금)까지 (선거일후 30일 이내)
    반환방법 :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기탁금의 국가 귀속
    귀속사유 : 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기탁금 전액
      ※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람은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예비후보자 등록
   ⑴ 등록시기 : 2011. 12. 13(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
     ㈎ 신청서식 :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류명수량
(부, 통)비 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1가족관계증명서1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1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한함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1금고이상의 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 서식 붙임 1-1「범죄경력조회신청서」
        붙임 1-2「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학력에 관한 증명서1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
(외국학력이수자는 한글번역문 첨부)
※ 서식 붙임 1-3「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1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1사진○매5×7cm, 반명함판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⑷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 제4항 및 제5항)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부칙 제5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 전에 상기 밑줄 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 3. 12)제6조, 부칙(2005. 8. 4)제5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
     ㈐ 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될 때
       ➢ 상기 법 규정에서 정한 사직일 전이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⑤) 1. 선거일전 90일(2012. 1. 12)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제1항 각 호)
   「국가공무원」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경영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클릭 ➭ ‘기관명’에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입력 ➭ 조회된 자료에서 기관명 클릭 ➭ 경영공시 중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중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제2항)
   위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3. 선거일전 120일(2011. 12. 13)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제5항)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될 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자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때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 이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라.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마.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⑥, 규칙 제26조③)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
   ⑷ 신고서식 : 붙임 3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 (법 제61조)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⑷ 설치장소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포함)에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식당,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의 안에는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⑴ 수    량 : 간판․현판 및 현수막[규격 및 수량(매수) 제한 없음]
   ⑵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⑶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법 제62조)
   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인원수(선거사무장 포함) : 3인 이내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⑵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
⑶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⑸ 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법 제5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제한됨.
⑹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⑺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⑴, ⑷ 부터 ⑺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사무장은 인원수에 제한없이 교체․선임할 수 있음.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